언어치료사(언어재활사)는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의 원인을 진단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하는 일을 합니다. 최근에는 언어장애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언어치료사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언어치료사의 직업정보, 준비방법, 직업전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 커리어넷, 워크넷, 잡코리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언어치료사란?
언어치료사(언어재활사)는 적절한 검사 방법과 관찰을 통해 언어장애 환자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직업입니다. 언어장애의 이유로는 심리적 문제, 발달 지연, 고령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언어치료사는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시행합니다. 언어치료사는 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보호자)를 상담하며 치료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공감능력, 사교성, 배려심, 봉사정신, 관찰력, 분석력 등이 필요합니다.
언어치료사가 하는 일은?
언어치료사는 언어장애가 있는 환자의 검사, 진단, 치료, 상담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환자의 발음, 어휘력, 지능 등을 검사하여 언어장애의 원인, 유형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언어치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하므로, 환자나 보호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언어치료를 위한 공부, 연구를 병행하며 더 나은 치료방법을 개발합니다. 언어치료사는 병원, 사회복지기관, 언어치료기관, 심리치료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언어치료사가 되는 방법 및 관련자격
언어재활사는 국가자격증으로 언어 관련학과를 전공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언어재활사는 1급, 2급으로 나뉘며, 각 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시험 및 응시자격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급 언어재활사 -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급 언어재활사
「고등교육법」에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www.kuksiwon.or.kr
언어치료사 연봉정보
언어치료사의 연봉은 하위(25%) 2,850만원, 중위값 3,108만원, 상위(25%) 3,678만원입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조사된 자료이며 지역,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어치료사 직업전망
최근 언어장애는 왕따, 가정폭력, 정서불안, 고령화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언어치료(재활)을 위해 사회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서 언어치료사(언어재활사) 일자리 증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격신고제나 실습인증제 등이 시행되면 언어치료사의 전문성, 질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어, 언어치료사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10년 간 언어치료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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